[공고]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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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724회 작성일 18-03-12 11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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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19조에 의거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18년 3월 27일(화) 오전 9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, 별관 2층
※ 대중교통 이용 방법 :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0분
문의전화 (02)2027-3800) 회사 홈페이지 참조 (www.softcen.co.kr)
3. 회의 목적사항
≪ 보고사항 ≫
가. 감사의 감사보고
나. 이사의 영업보고
≪ 부의안건 ≫
가. 제1호 의안 : 제31기(2017.01.01~2017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나. 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(이경일) 선임의 건 (별첨1: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)
제2-2호 의안 : 사외이사(이창복) 선임의 건 (별첨1: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)
제2-3호 의안 : 사외이사(홍선화) 선임의 건 (별첨1: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)
다. 제3호 의안 :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승인의 건 (별첨2: 규정 변경 내용)
라.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별첨3: 이사보수 한도(안))
마. 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(별첨4: 감사보수 한도(안))
4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 본·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「상법」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: 「http://evote.ksd.or.kr」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8년 3월 17일 ~ 2018년 3월 26일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7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(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.)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8. 기타사항
-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2018년 3월 12일
주 식 회 사 소 프 트 센 대 표 이 사 김 종 인 (직인생략)